BMW 리콜차량 강제 안전점검 검토

입력 2018-08-10 17:36  

Cover Story

국토부, 행정명령 추진
"14일까지 검사 끝마쳐야"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리콜 대상 차량이 모두 안전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점검 상황을 봐가며 행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인 14일이 다가와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많으면 강제명령을 내려서라도 모든 차량이 검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리콜 대상인 10만6317대 중 지난 9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약 5만7000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의 매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고차 매매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차량 소유주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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