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등 논란 불가피
[ 조재길 기자 ] 3만5000t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7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반입한 북한산 광물은 3만5038t으로, 수입가격 기준으로 66억원어치다.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주로 썼다. 북한산 무연탄은 아예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품목(세미코크스)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국제 제재로 북한산 광물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차익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외교부는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해외 선박 4척에 한국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보고하기로 했다. 북한 석탄을 매입한 한국남동발전은 기소의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엔 제재 품목인 북한 광물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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