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몽니’로 바다골재 채취 중단 부작용 심화”

입력 2018-08-11 15:19  

종사자 2만여명 일자리 위기 호소
골재 가격 폭등 건설업계도 고통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 2만여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골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련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이 해수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책은 남해와 서해 EEZ 등에서 올해 2100만㎥를 시작으로 2019년 1900만㎥, 2020년 170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하도록 했다.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와 해수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허용해도 해수부가 문제 삼으면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검토 자료로서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골재채취를 허가한 국토부의 발목을 잡았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문제 삼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미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관계부처 간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해수부가 몽니를 부리면서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바다골재 부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부족한 모래 공급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 채취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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