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며 조 회장은 지난달 말 출장차 홍콩에 방문해 귀국하면서 2000달러(226만원) 상당 명품 티셔츠 11종을 신고 없이 들여왔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68만원)으로 이를 넘으면 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내야 하지만, 조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순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진 그룹 오너가의 밀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 행정 쇄신책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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