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한 정부, 최저임금도 이에 맞춰라

입력 2018-08-12 18:18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평소 고용부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실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7530원(최저임금)×40시간’인 30만12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36만1440원(7530원×48시간)을 받는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부는 “근거법이 달라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제는 그런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는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시켜 왔고 이를 이번에 아예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당 급여는 적어지고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노동’을 내세우는 정부라 해도 최저임금 위반 판정시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주휴수당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이런 고용부 방침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한 달여 전 “최저임금 위반 판정 때 주휴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혼선의 원인은 주휴수당에 있다.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대만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주휴수당을 없애든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000원이 넘었고 내년에는 1만원을 넘는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정부도 노동계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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