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 주휴시간도 포함
'범법자' 사업주 늘어날 듯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산업계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계산에 적용하는 시간을 늘리면 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2년간 29% 인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더 늘어날 우려가 그만큼 커지게 됐다.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관련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할 때 실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이보다도 20% 더 많은 1만20원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개근하면 보장되는 유급휴일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과는 근거 법률부터가 다르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그러던 고용부가 이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과는 별개’라던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을 1개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산출한 뒤 이 시급을 해당연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1일 8시간씩 5일에 걸쳐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개월 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이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계산 방법은 이렇다. 주당 근로시간(40시간)에다 월간 평균주수(365일÷7일÷12개월)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온다. 여기에 유급주휴시간 35시간(8시간×월간 평균주수)을 더하면 209시간이 된다. 가령 월급으로 174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8325원(174만원÷209시간)으로 환산된다. 이 경우 내년(시급 8350원)부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르다.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다. 즉, 월급액을 나눌 때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을 적용하라는 얘기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유급주휴시간은 빼는 게 맞다는 의미다. 이 경우 월급 174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1만원(174만원÷174시간)이 된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이 사업주는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 외에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의 오락가락 행정에서 비롯된 혼란을 국회는 어떻게 바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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