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입력 2018-08-13 10:19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B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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