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8-08-13 13:10  


법원이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안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안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차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다. 또 홍익대 회화과 학생들에게도 사과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다만 피해자 모델은 사진 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엄벌을 요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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