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 조양호 회장 고발

입력 2018-08-13 17:38  

[ 이태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는 처남 소유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두 처남인 이상진·이상영 씨 가족이 지분 60∼100%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인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객실용품과 기내식 재료 등을 공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회사는 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