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유 기자 ] 난청 환자에게 쓰이는 인공와우(달팽이관)와 결핵균 신속검사, 수면내시경 등 1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공와우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아의 청력 기준이 2세 이상은 고도(70dB), 2세 미만은 심도(90dB)였으나 이를 1세 이상 고도 난청 환자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고도 난청 1세 소아의 양쪽 귀 인공와우 시술 비용은 33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줄어든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암 환자가 담석제거술을 받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비용이 13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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