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받는 증자 기준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