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급여 줘라"… 최저임금 '2차 쇼크'

입력 2018-08-15 17:47  

최저임금법 시행령 '논란'

고용부 "최저임금 시급 계산때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기업 인건비 부담 20~40% ↑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각 8시간) 늘어나 그만큼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기준을 못 맞춰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산업현장에서는 2년간 29% 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2차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기업(300인 이상)의 40%가량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시간당 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기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급 40만원을 받는다면 임금은 시간당 1만원꼴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토·일 각각 8시간)도 시급 계산 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56시간에 40만원을 받는 셈이어서 시간당 7142원이 된다.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7530원) 위반이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수당 등을 합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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