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 민주당 "지나가는 소도 웃을 쇼"

입력 2018-08-16 10:11   수정 2018-08-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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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15일 밤 늦게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나가는 소도 웃을 영장청구쇼는 촛불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공범으로 몰았으나, 대질심문 과정에서 드루킹은 진술을 바꿔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자백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혼선을 빚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진술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 또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김 지사와 연관성 또한 합리적 의심을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드루킹이 인사청탁이 결과적으로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김 지사가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매크로를 동원한 공격을 퍼부은 것만 봐도 김 지사의 연관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지사와 대질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는 모습을 보여 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확보한 관련 증거물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영장 청구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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