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7일 영장심사…업무방해 혐의 인정될까

입력 2018-08-16 13:13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반면에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은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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