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57% 단계적 철거"

입력 2018-08-16 17:08   수정 2018-08-16 17:24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 무단 점유지 보상도 확대
군 주거시설 관리도 민간에 위탁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지역에 대해선“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까지 끝난 상태지만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차원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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