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협상 노력"
[ 성수영 기자 ]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인 ‘2018년 어기(漁期)’에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의 타결이 불발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한일어업협상은 국장급 소위원회에서 조업 조건 등에 양국이 합의하면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채택하는 방식으로 타결된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해왔다. 하지만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조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는 일본 어장에서 갈치를 잡는 한국 선박 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어선이 일본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규모를 40척 줄이고, 일본도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이 돌연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문제 삼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한국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어선은 앞으로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양국 어민이 협의해 교대로 조업하는 ‘교대조업’도 문제가 됐다. 교대조업은 2012년부터 일본 어민이 동해 대게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는 수역과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조업 상황이 좋아 수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재협상을 위해 촉구 서한을 보냈고 일본이 조만간 응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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