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입력 2018-08-17 09:05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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