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던 규제프리존법·규제샌드박스법·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는 30일 통과

입력 2018-08-17 09:55   수정 2018-08-17 10:00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을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별법’과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다. 규제프리 3법은 16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모두 특정 지역에 업종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10년으로,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또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도 도서벽지 지역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협상의 여지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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