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머리채 잡고 때린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이어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입력 2018-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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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900만원 줘라"


[ 임락근 기자 ]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5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등을 때렸다가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 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께 당시 5세이던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양의 부모는 재판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 외에도 A씨가 지속해서 학대 행위를 해왔고, 그 결과 B양은 이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에도 등을 맞은 기억 탓에 등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놀라는 등 심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B양 부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폭행 등으로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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