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많은 예외·단서 조항이 혁신성장·혁신창업을 막는 독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에 붙은 ‘무과실 배상책임제’ 단서 조항만 해도 그렇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기업이 제공한 상품·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겠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넣은 것도 그 해석과 범위에 따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한계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자신들의 규제개혁법안이 더 혁신적이라고 하지만 여러 제한조건이 달린 규제샌드박스 법안이나 수도권을 대상서 제외한 규제프리존법안 모두 반쪽짜리에 불과한 건 마찬가지다.
여야가 시한을 정해 놓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타협과 절충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매달려 혁신과 창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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