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두 배 이상으로 정해야"

입력 2018-08-19 19:15   수정 2018-08-20 10:00

인터뷰 - 기찬수 병무청장

"병역회피 악용 원천 차단
119 구급대·교도관 등으로
출퇴근 아닌 합숙형태될 것"



[ 정인설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3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편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병무청장이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현역의 2~3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위원회 권고안(1.5배)보다 길다.

기 청장은 “대체근무 기간은 3년 안팎으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에 준해 기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자 복무도 반드시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 형태가 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선 119구급대나 교도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국방부, 법무부와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 청장은 작년 7월 취임한 뒤 공정한 병무 행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유명 연예인이 제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며 “현역인 고위층 자녀는 18세부터 입영 시점까지, 사회복무요원은 18세부터 사회복무를 마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미필자인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입영 지연 수단으로 쓰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제도’도 악용하지 못하도록 손봤다”며 “기존에는 만 25~27세인 병역미필자들이 3년간 해외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받고 체류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 청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절벽으로 2023년이 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매년 3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군 부사관을 늘려 배치하고 현재 81.6%인 현역 판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85%대로 올리면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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