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폐업 시 일정기간 소득 보전

입력 2018-08-21 17:46  

사회안전망위 합의문 발표


[ 백승현 기자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구직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자금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부가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합의문은 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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