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비공개 회의서 논의
복지위 소속 與의원 8명 중 7명
제한적 원격의료에 찬성 입장
정기국회서 '의료법 개정' 추진
한국당 "서비스발전법으로 해야"
복지위서 법안심사 진통 겪을 듯
[ 김우섭/박종필 기자 ]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근 군 부대 및 섬, 산골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합의했다. 고용 부진과 경제 지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반대해온 원격의료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까지 풀어 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8명 중 7명이 제한적 원격의료에 찬성하거나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유통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시민단체와 당내 이견을 없애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려고 한다”며 “의료 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2000년 강원 일부 시·군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외 지역에선 의료법 34조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된다. 법 개정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이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총 9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제한적 원격의료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 의원 8명 중 7명이 찬성이나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전혜숙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원격진료에 따른 소비자 편의가 눈으로 확인되면 점차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원격의료가 정착됐다. 미국은 전체 진료 여섯 건 중 한 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도 정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디지털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서발법 입법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서발법에 의료 공공성의 핵심 사안 변경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 민영화를 이유로 서발법 통과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원격의료 도입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등 개별 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입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복지위의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입김이 강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에서 서발법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요구해온 병원의 연구 중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당내 지도부와 청와대는 “원격의료도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있어 전선을 넓힐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중심 자회사는 병원의 임상 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회사가 기술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로를 열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산업 규제혁신에 맞춰 “연구 중심 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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