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바른손의 회계처리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91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바른손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천조건설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2년과 감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천조건설은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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