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인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