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장터 시장점유율 60%
우월적 지위 남용해
게임 독점 출시 강요 혐의
근본 원인은 구글 앱 선탑재
EU 과징금 5.7조 부과
국내서는 무혐의 처분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엔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모바일 서비스가 스마트폰에 기본 적용되면서 구글이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례적 고강도 조사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거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국내 앱 장터에서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 등은 제외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모바일 게임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은 원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자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앞세워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부정하게 키웠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앱 장터 구글플레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검색 서비스 구글 등 자사 앱들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도록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강요했다는 혐의다. 이런 행위로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도 커지면서 모바일 콘텐츠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경쟁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막강한 시장 장악력으로 매년 수조원의 콘텐츠 유통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앱 장터 수수료로 22조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넷슨,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상위 5위 게임업체 매출은 9042억원으로 추정된다. 유통 수수료가 30%인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2713억원을 가져갔다.
◆이미 국내 시장은 ‘구글 천하’
게임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경쟁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내놓은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의 점유율은 55.9%에 달했다. 음원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조사에서 유튜브 비중은 43.0%로 압도적인 1위였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서비스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제재를 내리든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과거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앱 선탑재 불공정행위 논란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아직 조사 단계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공정위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비슷한 혐의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공정위가 조사의 고삐를 죈 계기가 됐다고 전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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