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참에도 궐석재판 진행

입력 2018-08-27 11:23  

법원 "정당한 사유 아냐. 절차도 안 밟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 불출석 방침을 내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대해 광주지법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이날(2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과 검찰의 압수수색,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알츠하이머가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에는 4가지가 규정됐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사유에 해당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재판을 강행하되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선에서 첫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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