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37)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을까?

입력 2018-08-27 11:36   수정 2018-08-27 11:4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상속재산반환등>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로는 딸 B(이하 ‘원고’라 한다)와 아들 C가 있고, D는 C의 아내이다(C와 D를 ‘피고들’이라 한다).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7. 12. 7.경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엎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상동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어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다.

Ⅱ. 소송경과

원고는 2008. 5. 29. 이 사건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2008. 12.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증여가 망인 및 D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증여는 유효하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증여가 유류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8. 12.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Ⅲ. 대상판결의 요지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Ⅳ. 해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단순히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최고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재판상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목적물의 반환을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 행해져야 하고, 이 때 개개의 반환되어야 하는 목적물 그 자체를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행의 소를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행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행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성권설, 특히 판례와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물권적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였다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고들에게 재산분배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이와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는 판례의 기본 입장과 수미일관한 결론이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제1114조 본문).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C에 대한 증여가 1998. 6. 8.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D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D에 대한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제1114조 단서). 그리고 이 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결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에 대한 증여가 망인 및 D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D가 수증한 위 토지 지분은 망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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