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혼인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입주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으로 20년간 자격기준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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