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깐깐해질 가능성

입력 2018-08-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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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

추가 대책 뭐가 있나



[ 서기열 기자 ] 정부는 집값 상승을 꺾기 위한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세제·금융 대책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집값 과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추가로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과제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했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강화하면 집 한 채만 보유한 노년층이나 은퇴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정부로선 부담이 크다.

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대출의 기준 및 대출 용도 조사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에게 대출이 제한되거나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강도 높게 적용할 수도 있다.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양천구 목동, 노원·송파구 등에 있는 준공 30년 안팎의 재건축이 10년 이상 지연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고된 상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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