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아동수당 한 번만 받으면 자녀소득공제 5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8-08-28 17:29  

소득세법 개정안 확정


[ 김일규 기자 ]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 중 일부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8일 확정했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만원(첫째 및 둘째 기준)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안은 아동수당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를 12월에 낳아 연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만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5만원 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만 받은 경우엔 자녀세액공제와의 차액인 5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동수당 1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5만원을 더한 혜택이 총 15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았을 때와 형평이 맞다. 아동수당을 연간 기준으로 두 달 이상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무대리 허용 범위 등에 관한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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