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사고원인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블랙박스 '칼치기' 장면 포착
음주운전 끝에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황민(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아내인 배우 박해미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피해자들과 보상문제를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해미는 "남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선처를 호소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듯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그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전한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내려질 형사처벌을 줄이고,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함이다. (박해미 씨가) 지금 말하는 바는 오로지 합의만을 위해서 형사피의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인데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민 씨가 몰고 가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외에 과속 등의 다른 사고 요인이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량의 갓길 정차가 불법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해미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민 씨가 몰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경찰서 교통계에서는 한경닷컴에 "mbn이 단독 보도한 영상은 수사자료이며 개인정보라 유출돼선 안된다. 경찰은 어떤 언론사에도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음주 운전 후 동승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황민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일부 보도로 전해진 박해미가 "남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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