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추석 전날 대형마트 277곳 의무 휴업… '장보기 대란' 오나

입력 2018-08-30 17:15   수정 2018-08-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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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닫는 대형마트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全점포 일제히 문닫아
"명절특수 물 건너가나"…유통·납품업체 모두 울상
"소비자 불편 해소가 먼저…영업 일시 허용해야"



[ 류시훈 기자 ]
대목인 올해 추석 전날 전국 대형마트 277곳이 문을 닫는다.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올해는 공교롭게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로 잡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 탓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등 5개 대도시의 대형마트는 모두 문을 닫는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가 운영하는 전국 407개 점포 중 9월23일 휴업하는 점포는 전체의 68.1%인 2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전국 143개 점포 중 94곳이 문을 열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141개 점포 중 99곳, 롯데마트는 123개 중 85곳이 휴업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 지정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유통회사, 전통시장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공휴일 대신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놨다. 다음달엔 추석 연휴 첫날이자 넷째 일요일인 23일이 의무휴업일로 정해진 이유다. 이 때문에 이들 도시의 소비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운영하는 129개 전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도시별로 문을 닫는 점포는 서울이 61개로 가장 많고 부산(27개) 대구(17개) 대전(12개) 광주(12개) 순이다.

인천과 울산은 구별로 의무휴업일이 달라 추석 전날 문을 여는 곳도 있다. 홈플러스 인천 11개 점포 가운데 인하점과 숭의점이 영업한다.


소비자 장보기 큰 불편 우려

명절 전날 마트 휴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장보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3일(일)부터 26일(수)까지다. 대체공휴일인 26일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추석 직전 장을 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주요 도시의 대형마트가 23일 쉬는 만큼 소비자들이 추석에 임박해 추석 제수용이나 친척과 나눠 먹을 식재료를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날은 22일(토) 하루 정도다.

시집과 친정이 모두 부산인 주부 강현정 씨(43)는 “전통시장이 근처에 없는 사람들은 22일이 아니면 장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며 “명절 때마다 친정 근처 마트에 들러 선물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올해는 미리 사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목을 맞은 대형마트와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보통 추석 전날 매출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오는데 올해는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이마트는 추석 전날 매출이 600억원에 육박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400억~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거뒀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확산에다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실적이 가뜩이나 부진한데 올해는 추석에도 충분히 영업할 수 없어 걱정”이라며 “연휴 전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납품업체들과 함께 마케팅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불편 해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명절 연휴 마트의 대규모 휴업에 따른 소비자 불편,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시장에선 구매하기 어려운 공산품과 선물세트 수요가 마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무휴업 규제는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보다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작됐다”며 “그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만큼은 소비자를 위해 자치단체가 하루 정도 영업을 허용하거나 휴업일을 조정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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