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권에 1㎜ '깨알 고지'…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등 패소

입력 2018-08-31 17:48  

고법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 신연수 기자 ]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15년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등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미리 고지했다고 항변했으나 글자 크기가 1㎜에 지나지 않아 ‘깨알 고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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