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司, 민간인 불법 사찰 땐 형사고발

입력 2018-09-02 18:23  

훈령 공개…소속 군인 사복 금지
'대통령 독대 폐지' 명기 안해



[ 박동휘 기자 ]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골자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이 공개됐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로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안보지원사 군인들은 사복 착용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인 사찰도 엄격히 통제된다.

안보지원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훈령을 발표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의식 등의 구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에 따라 안보사 소속 군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지나 반대, 기부금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임용과 진급 시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됐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도 금지된다. 정치 개입이나 불법 민간인 사찰이 발생하면 안보지원사령관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군형법상 이미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기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폐지’가 명기되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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