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락근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팔아 3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씨(32)를 구속하고 배송을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해외 유명 골프의류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위조품 836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위조품 판매는 1 대 1 주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씨는 네이버 밴드 3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명 골프의류의 위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해왔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을 수색해 보관 중이던 위조품을 압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체로 저렴한 해외 유명 상표의 골프의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싼 제품을 구입할 때는 질 낮은 위조품인지를 확인하고 위조품이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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