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지역별 간담회 실시

입력 2018-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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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3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체가 주로 분포한 서울(3일)·부산(4일)·군산(5일)·인천(6일)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지난 8월 16일자로 고시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함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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