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사, 5년 만에 정식 단체교섭 '체결'

입력 2018-09-03 17:05  

대신증권 노사가 5년 만에 정식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앞으로 복수노조 단일화를 추진하고, 전 지부장에 대한 복직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3일 대신증권은 서울 대림동 연수원에서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맺었다. 이 자리엔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4년 1월25일 설립된 대신증권 지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신증권 지부는 그간 사측과 101차례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활동의 기본 요소인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회사 내 노조사무실 설치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체교섭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또 대신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복수노조라는 점도 대신증권 지부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대신증권 노동조합' 제2노조도 2014년 초 결성됐다. 제2노조는 2014년말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격려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합의로 제1노조인 대신증권지부도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3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날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노동조합과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은 이번에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두 노조와 합의했다.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되고,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두 노조와 합의를 마쳤다.

회사 측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신증권 지부는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과 단일노조 추진을 우선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2015년 10월말 부당해고를 당했다. 올해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은 "단협이 체결됐지만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문제가 남아있다"며 "제2노조와도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전제로 복수노조를 단일화해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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