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60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09-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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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 등 특공분 불법모집
당첨 뒤 1억 웃돈 얹어 되팔아



[ 양길성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한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전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95명에게 개당 300만~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청약 당첨 후 최고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부당이익 60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분을 노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분 신청 대상자를 중심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했다. 이어 인기 청약 지역에 대리로 청약 신청을 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대리 발급받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청약 신청한 295건 모두 당첨(특별공급 253건·일반공급 42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분양 당첨 지역은 동탄2신도시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 고덕신도시(34건), 서울 영등포·송파(19건), 남양주 다산신도시(13건), 하남 미사강변(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의 청약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계약 257건을 취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 신청 시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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