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미투 후 답답하고 무서웠다"

입력 2018-09-05 13:42  



양예원이 성추행 사건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예원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해 방청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후회도 했지만 여기서 놓아 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동안의 시간을 털어놓았다.

양예원은 유명 유튜버로 미투가 사회적인 화두가 됐던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과거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고백했다.

양예원은 "2015년 7월 서울시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촬영인 줄 알고 갔다가 신체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며 "이후 해당 사진들이 성인사이트에 유통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의 고백으로 스튜디오에서 암암리에 진행됐던 '비공개 출사'의 존재도 알려졌고,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는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의 노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예원 뿐 아니라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를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을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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