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충북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토요타 캠리를 타고 있던 여성에게 외제차를 탔다면서 '쪽바리'라며 거친 욕을 퍼부은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빨간색 지프 레니게이드를 타고 있던 남성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만으로 차에서 내려와 "개같은 X이 XX떠네"라고 쌍욕을 퍼붓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차 안에 여성 운전자 외에 6살, 4살 아이들도 타고 있었다는 것.
레니게이드남성은 처음엔 "돌아서 가시면 되잖아요"라고 존댓말을 하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한 듯 급돌변해 "너 쪽바리냐"며 상상도 못할 거친 욕을 퍼부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운전자의 남편은 "여성과 아이만 있다고 저런 쌍욕을 하다니 진짜 비겁하고 나쁜X이다"라며 분노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보배드림 사이트를 통해 사건이 주목받자 언론은 앞다퉈 이 사건을 다뤘고 여성 운전자 남편은 5일 새벽 후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남편은 "아내가 댓글들 읽어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거 맞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분좋다'며 웃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차만 타면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그 사건 이후 조용해 졌다"면서 "아이들이 엄마랑 캠리 타고 풀 죽은 모습으로 어린이집 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분이 가시질 않고 눈물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간색 레니게이드 차주라는 이유로 문자테러 당한 운전자 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북 혁신도시라는 사실과 레니게이드 색상 등으로 특정 차량을 찾아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한 운전자의 신상과 전화번호를 공유했고 이 일로 엉뚱한 운전자가 밤새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응당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이것을 근거로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영상 제공:보배드림 /편집 : 조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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