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억4131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67억원)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등이 설립한 회사로 나는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경계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돈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에 빠뜨리는 건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의 혐의는 검찰의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로 비롯된 것으로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종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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