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살 뿐이다.
법의 울타리를 따라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울타리에 삐져나온 철근이나 모서리에 걸려 옷가지가 찢어지거나 다쳤다면? 참고 지나치기엔 너무 억울한 일상 속 사건사고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 다양한 일상을 통해 법률상식을 쌓아보자.
주차장에 멀쩡히 세워놓은 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도 없이 박살이 나 있다면?
지난 6일 오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A씨는 주차장에 와서 자신의 차량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선루프 위로 어린이집 가방이 떨어져 차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가방은 1분 간격으로 아파트 위층 어딘가에서 던져졌고 두 번째 가방에 유리가 부서졌다.
일단 가방에 기재돼 있는 어린이집에 확인한 끝에 가방 주인의 보호자인 엄마 B씨와 만날 수 있었다.
B씨는 "유모차에 가방을 넣어놓고 애들을 잠시 다른 집에 맡겼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짓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 아직 어려서 복도식 아파트 밖으로 가방을 던지는 게 불가능하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있는 가방을 던졌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가방이 유모차에 실려가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가방 주인을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조금만 빨리 갔어도 차 안에서 저렇게 됐거나 내 머리에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면서 "일단 차는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사건에 네티즌들은 가방주인이 물어줘야 한다는 측과 왜 가방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냐는 쌍방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방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측은 "억울하면 가방 주인이 진범을 찾는 게 순리다. 가방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나 물어봐라", "자기 애들은 어린데 아파트 복도 턱이 높아 던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나이면 충분히 던지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왜 가방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살인자가 집안에 있는 칼로 집주인 죽이면 죽은 집주인이 칼 주인이니 가해자며 피해자가 되는 건가", "차가 저렇게 될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 아령이나 벽돌 사건 등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사건 보면 아파트 밑을 지나기 너무 무섭다", "차에 맞았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만약 가방주인인 아이가 가방을 떨어뜨렸다면, 부모가 감독책임 소홀로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이가 가방을 분실한 것이고, 그 뒤 가방이 누군가에 의하여 낙하되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면, 원래 가방주인인 아이나 부모가 차량파손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분실이 차량파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게 때문에,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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