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이어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불륜설이 거론되며 각종 루머에 휩싸였던 바 있다.
김씨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법원에 제출, 뒤늦게 소송 취하 사실이 알려졌으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 수영장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씨가 맞다. 홍콩에서 강용석 씨를 만난적 없다는 거짓해명을 가슴깊이 뉘우치고 속죄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 씨는 "호텔이 달랐지만 시간이 남아 잠시 호텔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던 이유는 '홍콩'이라는 단어로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둘러댔다.
김 씨는 또 홍콩 수영장 사진이나 일본 카드 사건,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와 홍콩에서 만난 게 맞고,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의 소지를 남긴 건 잘못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남편은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왕'으로 알려져있던 강용석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을 했지만 자신이 출연 중이었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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