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도도맘과 진실공방

입력 2018-09-11 07:52   수정 2018-09-11 11:14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모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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