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9) 변호사가 불륜설에 휘말렸던 '도도맘' 김미나와 연루된 문제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불륜설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이어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지난 2014년 10월 홍콩 여행서 포착된 사진이 보도되며 불륜설로 세간의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해 "술친구 혹은 여자사람친구"라고 해명했다.
도도맘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이어 "나 역시 그를 호감 있는 술친구로 생각한다.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호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내 심정 같으면 강용석 목이라도 꺾어서 죽이고 싶은 심정"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김미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불륜설 제기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는데 김 씨는 "근데 매일 봐도 되냐"는 강 변호사의 질문에 "문제긴 하죠. 정들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카톡만 지우면 별 문제는 없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데면데면하게" 등의 말로 보안을 당부한다.
불륜설을 극구 부인하자 한 매체는 두 사람이 함께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식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도 했다. 이 일은 김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고급 레스토랑에서 60만원 상당의 저녁을 먹었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사진 속 카드 영수증에는 'YONG SEOK'이라는 카드 주인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고 종업원 또한 강 변호사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거짓해명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강 변호사가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이어질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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