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보험가입 시 장애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감리국의 윤영준 팀장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며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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