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이른바 '본사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라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 "시정 권고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써브웨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라며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며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해당 매장이 그대로 운영되면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맹점은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의 1단계로 지난해 10월 '1차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 2, 3단계를 거쳐 올 4월16일 4단계 절차인 중재 계약에 서명, 현재 5단계 중재 기간에 돌입한 상태라고 써브웨이 측은 전했다.
써브웨이는 "작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간 해당 매장의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에 달한다"며 "위생, 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9월 기준으로 누적 벌점이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에서 5년간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온 가맹점주 A씨가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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