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연장, 실패한 정책…원상복구 해야"

입력 2018-09-12 13:50   수정 2018-09-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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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거래 시간 연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종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25% 상승했지만 거래량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장의 고충만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가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코스피시장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는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주식거래 시간은 2016년 8월부터 30분 연장됐다.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30분에 장을 마감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의 각 지점은 은행 마감시간에 쫓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후 3시에 장이 끝났을 때는 은행 업무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현금정산과 은행 입금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30분 연장되면서 20여분간 현금 정산을 하고, 10여분 동안 은행에 달려가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해도 거래시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영업 및 영업지원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돼 있는데,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간외 근무에 따른 근로수당 지급으로 이어져 증권사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봤다. 금융권의 주 52시간 근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김 본부장은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 등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논리가 맞지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개정,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와 거래시간 원상회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거래시간 연장 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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