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금융당국, 한화·교보·NH증권사 직원 제재

입력 2018-09-12 17:27   수정 2018-09-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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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 직원이 영업점에 법인 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법인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과태료를 내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부문검사에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와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유치한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총 14억2000만원)를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과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를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의 징계를 내렸다. 등록 취소되면 이후 3년 동안 재등록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건"이라며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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